소통공간
공지사항

2011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보고 및 공개

작성일 : 2012.01.13  |  조회수 : 3843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따라 2011년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합니다. 2011년 한해동안 아낌없는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지역주민들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전해드립니다. (근거법령)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1)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한다. (2) 시장.군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내역과 후원금 전용계좌 등의 후원금 입.출금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일부터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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