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사업
교육문화 이용안내

이용안내
접수안내
  •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교육문화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참고
  • -접수문의 : 031-790-2900
  • -코로나 19로 인해 10명 이하로 진행 가능한 강좌를 한 달 단위로 모집합니다.
  • -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방명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유의사항
  • -재료비, 교재비 및 기타 비용은 수강료와 별도입니다. 모든 재료비는 담당 강사에게 직접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공휴일은 수업이 없으며, 공휴일로 인한 휴강은 보강하지 않습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지하주차장(무료) 만차 시 인근 공영주차장(유료)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에는 주차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환불안내
  • -개강일 이전 : 환불 신청서 작성 후 전액 환불됩니다.(온라인 환불은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해 주세요.)
  • -개강일 이후 :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 기준 의거 환불됩니다.
    1개월 이내 → 1/3, 1/2 경과 전 각 2/3, 1/2 환불
    1개월 초과 → 1개월 이내 기준 적용 환불 + 잔여분 환불
  • -수강개시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않습니다.
  • -환불금은 매월 10일, 25일 본인 통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면안내
대상 감면 할인율 제출증빙서류(15일 이내)
수급자 1 가구당 2강좌 100% 등본,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중위소득50%이하) 1 가구당 2강좌 50% 등본,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 가정 1 가구당 2강좌 50% 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본인 1강좌 50% 등본,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본인 2강좌 (보호자 동반요청가능) 50% 등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다자녀가구 1 가구당 1강좌 30% 등본
※ ‘감면신청’ 및 ‘감면프로그램 접수’는 내방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접수 불가)
유의사항
  • -다자녀가구란 두 자녀이상 중 만 15세 이하자녀가 포함된 가정을 말합니다.
  • -서류제출 완료 이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서류 미제출 시 감면신청 불가)
  • -재 감면을 원하시는 수강생은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재 제출바랍니다.
  • -수강료 감면에 소요되는 재료비, 교재비 및 기타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감면 인원은 각 프로그램 정원 내 20%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기존 이용자가 있을 시에는 대기할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이용프로그램의 출석일수가 50%미만일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감면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감면신청은 프로그램 접수기간 내 가능하며, 개강 후에는 신청 및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합니다.
강사 모집
  • -새로운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좌 개설을 희망하시면 이력서와 강의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790-2932, holthana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