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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최저임금 고시(하남실버인력뱅크)

작성일 : 2017.01.03  |  조회수 : 4538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 다     음 -

 

1. 고시기간 : 2017.01.03(화) ~ 2016.01.23(화) (3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2층 게시판

3. 공고내용 : 2017년도 최저임금 고시

 

붙임  최저임금 고시문 1부.  끝.


2017.01.12 4235
2017.01.05 4289
2017.01.03 4538
2016.12.14 4240
2016.12.08 4833
2016.11.16 4208
2016.09.29 4200
2016.06.13 4893
2016.05.12 4878
2016.03.24 5250
2016.01.19 4346
2016.01.06 4593